사회

계림 4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시정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2-22 13:27:08 수정 2017-02-22 13:27:08 조회수 2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Y 토건과 M 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 건설은
계림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14년 12월에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시공 의사가 없는데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Y 토건이 낙찰되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제한 효과나 파급 효과 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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