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5·18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김동철 의원 등이 발의한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5.18의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