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법정에 섰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 12형사부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권 의원은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공보물을 작성할 때
보고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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