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명수배자 놓친 경찰관 경징계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3-01 14:49:12 수정 2017-03-01 14:49:12 조회수 2

호송하던 지명수배자를 경찰서에서 놓친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53살 A 경감과
48살 B 경위를 견책하고,
24살 C 순경을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광주 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 지명수배자인 45살 윤 모 씨를
수갑을 채우지 않고 홀로 화장실에 보내는 등
업무 규정을 어겨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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