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백사태를 맞은
조선대 법인이사회에
한달 안에 차기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한달 안에 차기 이사회를 구성할 것과
불이행시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선대 법인과
지난 달 임기가 끝난 이사들에게
각각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이사회가
기한을 정해놓고 후임이사를 뽑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교육부의 초강경 방침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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