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6살 어린이의 뺨을 때린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던 광주 광산구의 유치원에서
지난해 3차례에 걸쳐
6살 A 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B 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B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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