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면허 상태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영광군 염산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한 혐의로
55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 안에 있다 행인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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