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한
보육교사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울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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