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연루돼
임용이 취소되거나 해임됐던
낭암학원 전 교사들의 소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낭암학원 전 교사 3명이 제기한 소청에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는
부모가 채용대가로 학교법인에 금품을 줬더라도
부정 행위가 성립돼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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