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임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학대하고
장애 수당 등을 횡령한 혐의로
사회복지시설 대표이사 49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장애인 폭행 사실을
관찰일지에 기록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시설 피해자 중에는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지난 2011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옮겨온 장애인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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