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중민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청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5년에
조명설비를 납품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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