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2부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성적(성쩍) 지향' 조항이
무효라며, 한 시민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시켰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모든 학생은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은
학생인권 조례 중 '성적 지향' 조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에 반한다며
무효를 주장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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