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낭만포차 운영권 소송..상인 의견 수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4-21 21:11:15 수정 2017-04-21 21:11:15 조회수 4


법원이
낭만포차 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상인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상인들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4민사부는
전 낭만포차 운영상인 5명이 제기한
운영권 부여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이미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한 상태여서
선정 운영자들의
낭만포차 운영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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