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조작 교사 금품 수수 중징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4-27 13:58:33 수정 2017-04-27 13:58:33 조회수 1


생활기록부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 모 사립여고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은
광주 모 여고 교사 A씨를 파면하는 등
교사 9명을 징계 처분하도록
해당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학부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회식비와 학급비로 쓰고
남은 돈은 나눠가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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