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경찰 총경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와 수사 정보 제공 명목 등으로
96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모 총경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고위 간부인데도
내사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고
동료 경찰에게도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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