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태양광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전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전라남도 공무원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태양광 사업 허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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