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의 남성을
살해하려고 한 40대 우즈벡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0살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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