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공사대금 허위*과다 청구 현장소장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5-04 14:11:12 수정 2017-05-04 14:11:12 조회수 3

광주지법은 허위*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회사 공사금액 18억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49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공사의 신뢰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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