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피스텔 방화 정신질환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5-19 09:14:25 수정 2017-05-19 09:14:25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오피스텔에 4백여 세대가
거주한 점에 비춰 보면
위험성이 대단히 컸지만
이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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