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시행사 대표이사 5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2억 2천여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백명의 피해자에게
수백억원을 가로챈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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