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로 물의를 일으킨 광양시의원에 대한 의회의 제명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광양시의회 이모(45·여)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연 36%에서 48%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의회는 지난 3월 이 의원을 제명처분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