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답사 빌미 무료 숙박 교사에 '김영란법 위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6-06 15:39:03 수정 2017-06-06 15:39:03 조회수 2

광주시교육청은 답사를 명분으로
공짜 숙박을 한 혐의로
모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수학여행 답사를 위해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
가족과 함께 숙박한 뒤
요금 15만 원을 내지 않았고,
여행사를 통해
해당 리조트와는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리조트측의 항의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시교육청은
A 교사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에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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