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회사,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6-07 13:49:22 수정 2017-06-07 13:49:22 조회수 0

학교 진입로를 사용하려면 통행료를 지불하라고
홍복학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번엔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종합개발은 지난달 광주지법에
홍복학원을 상대로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통학로인
부지 1천 제곱미터에 대해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A종합개발은 지난해 말
홍복학원 설립자 개인 소유였던
옛 서진병원 부지를 경매에서 45억원에
낙찰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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