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9월 도로를 넓혀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며 이웃을 폭행해
5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된
51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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