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자 뇌물 받고 사건무마 경찰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6-15 14:05:05 수정 2017-06-15 14:05:05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운전자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현금 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A씨가 간접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액수가 많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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