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60대 고교 배움터지킴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과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모 고교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지나가던 10살 여자 어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함께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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