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세철 광주시의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관공서 납품을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진술을 회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4년 지역구 관공서에
납품계약을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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