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근무한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법 적용대상으로 판단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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