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학길 통행금지 가처분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6-28 14:46:46 수정 2017-06-28 14:46:46 조회수 2


토지 소유권 방해라는 이유로
통학로를 가로막으려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20년 넘게 통학로로 이용된 공익적 필요성이
채권자의 이익보다 크다며,
모 부동산회사가 제기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동산회사는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소유였던
남구 주월동 서진병원 부지를 낙찰받은 뒤
부지 일부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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