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여순사건 등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21명의
유족과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간인 18명만 희생자로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민간인 19명에게
16억 3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한 경우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희생자 확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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