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양영복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투표소를 잇따라 찾아
투표 관계인 등과 불법으로 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가 기각된데 이어
오늘(29)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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