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경찰 폭행 40대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7-03 13:56:27 수정 2017-07-03 13:56:27 조회수 2

광주 광산경찰서는
그젯밤(1) 11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96%인
상태에서 3백미터 가량을 음주운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42살 신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아파트 내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신 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 게 억울하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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