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 불량한 콩을 사들여
농협에 거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임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경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모 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돼
피고인들이 품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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