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세무 편의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의 모 세무서 간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세무신고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4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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