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수에게 수십만원짜리 명패를 준
구충곤 화순군수에게
선관위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도선관위는
화순군이 운영하는 1일 명예군수에게
45만원 상당의 명패를 지급한 것은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구 군수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매월 선정되는 명예군수가
수당 등의 대가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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