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이
이미 무기수 신분이니 사형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40살 김 모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이 거짓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3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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