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공서 납품 대가 챙긴 60대 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7-24 14:40:27 수정 2017-07-24 14:40:27 조회수 12

광주지법은 관공서 납품계약을 대가로
거액을 챙겨 온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납품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부터 업체 두 곳으로부터
5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친분을 내세워
관급 계약을 체결해 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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