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살 아동 학대해 실명시킨 내연남*친모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7-27 09:08:22 수정 2017-07-27 09:08:22 조회수 7


내연녀의 5살 자녀를 상습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과
이를 방치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친모 35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최 씨의 5살 아들을 때려
한 쪽 눈을 실명시키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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