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7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군 단위 체육회 간부 44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6 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사전투표를 한 뒤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해
체육회 직원 17명이 가입한
단체 카톡방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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