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피스텔 사기 중개업자도 손해배상 책임 있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8-03 21:24:46 수정 2017-08-03 21:24:46 조회수 7


중복 분양 사기를 당한
오피스텔 거래를 알선한
무자격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한 A 씨가
중개업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천 2백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시행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으며
중개위임 계약에 따라 중개한 이상
공인중개법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50 %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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