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공식 행사 때 '민주화영령' 등도
국민의례 묵념의 대상자에 추가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의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관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수 없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국민의례 때 5.18 영령을 비롯한
민주화영령도 묵념 대상자에 추가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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