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단체.. 지만원 상대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8-11 09:13:23 수정 2017-08-11 09:13:23 조회수 5

5월 단체 등이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트린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5.18단체들이
지만원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위반할 경우 회당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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