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박모씨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신고자인 박 씨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6월
순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지만,
유 회장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원 미상'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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