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찾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A씨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과
일부러 부딛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백만 원을 뜯어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4천8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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