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항소심서 사측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8-18 09:16:25 수정 2017-08-18 09:16:25 조회수 5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제 1민사부는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1천 2백여 만원에서
2천 7백여 만원의 미지급금을 지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이는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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