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수 퇴근길 시내버스 방화범 항소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8-18 13:59:07 수정 2017-08-18 13:59:07 조회수 5

퇴근길 시내버스에 불을 질러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방화범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여수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40여명이 탄 시내버스에
시너를 뿌려 불을 내
승객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문 모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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