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시내버스에 불을 질러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방화범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여수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40여명이 탄 시내버스에
시너를 뿌려 불을 내
승객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문 모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