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2/s) 5월단체, 조사단 불참..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8-25 07:58:39 수정 2017-08-25 07:58:39 조회수 4

◀ANC▶



5.18 진상 규명을 위한

국방부의 특별조사단에

5월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법적 강제력을 지닌

특별법 제정만이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VCR▶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진실규명 조사가 이뤄진 건

그동안 3차례입니다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와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지난 1995년 검찰 수사,

그리고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입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5월 21일 도청 앞 발포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군 측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있는 등



국방부의 상당한 협조가 이뤄졌을 당시에도

결정적인 기록이나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INT▶

노영기/ 당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웬만한 자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넘겨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넘겨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남아있던 분들 지금은 아마 전역을 다 하셨을텐데.. "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공식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방부의 특별조사단 참여 요구에 대해

선을 긋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섭니다.



◀INT▶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진상조사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군 자료는 볼 수가 있죠. 또 현재 군에 재직 중인 분들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건 37년 전의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라지거나 조작된 자료를 밝혀내고,

당시 발포명령에 연관되었을

이미 퇴역한 군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려면

국회에 계류된 5.18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군 개입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도 수용한다며

5.18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를 비롯한 전군에

5.18 관련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폐기하지 못하게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