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을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희용 전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첩 등을 보면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
구청에 조명설비를 납품해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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