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누명 박노수씨 유족에 손해배상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9-01 21:05:47 수정 2017-09-01 21:05:47 조회수 5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된
박노수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박노수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주 출신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박씨는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인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쓰고
지난 1972년 사형을 당했고,
2015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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