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기징역'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대법원 상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9-06 09:05:28 수정 2017-09-06 09:05:28 조회수 5

드달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은
피의자 40살 김 모씨가
어제(5)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김씨가 이미 무기수 신분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상고했습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2001년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돼
지난해 8월 김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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